[오늘의 뉴스] 2020년 3월,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20년 3월부터 주택 매입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3억 이상 조정지역 / 6억 이상 비규제지역 /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증빙자료 첨부. 3억 이상 주택 구입시 조정지역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 구리, 과천, 광명, 안양, 의왕, 하남, 성남, 수원, 용인 (수지, 기흥), 남양주 (별내, 다산), 화성 (동탄2), 고양 (킨텍스 지구, 관광문화단지, 삼송지구, 항동지구, 원흥, 지축, 덕은) 세종 전지역 대구 수성 6억 이상 주택 구입 시 모든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역의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 내역에 대한 자금 종류별로 제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