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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며/금융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내일부터 거주기간 2년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17일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상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이유는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